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.<br><br>같은 학년 친구의 바지를 벗기고,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이 나오게 하고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입니다. <br> <br>가해 학생은 고작 열흘 출석 정지만 받았는데요.<br> <br>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마주쳐야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남학생들이 앉아있는 학생에게 시비를 겁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나와, 나오라고." <br> <br>머리카락을 붙잡고 일으키더니 뺨을 때립니다. <br> <br>멱살잡이를 하는 동안 복도에선 학생들이 이를 쳐다봅니다. <br> <br>폭행당한 학생은 병원으로 이송됐고, 턱관절 골절에 치아 여러 개가 흔들리는 등 전치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전날 가해학생이 복도에서 피해학생의 바지를 벗겨 망신을 준 게 발단이 됐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부모] <br>"아이가 화가 나니까 너 학폭위 신고하겠다. (가해 학생은) 장난이라고 하니까. 근데 당한 사람은 장난이 아니고." <br> <br>그러자 가해학생은 쌍방 폭행이면 문제가 없다며 폭행을 유도하려 시비를 걸었고, 그 과정에서 또다시 폭행까지 한 겁니다. <br> <br>친구들을 대동해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선 폭행을 주도한 가해 학생에겐 출석 정지 10일, 영상을 찍은 학생에겐 서면 사과가 전부였습니다. <br> <br>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어서 퇴학조치는 징계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배제됐고, 강제전학은 가해 학생을 받아줄 학교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<br>[인천시교육청 관계자] <br>"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, 그렇게 낮게 했냐,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. 그 결정에 대한 부분은 학폭 심의위원회 자체적인 결정인 거잖아요." <br> <br>가해 학생은 현재 현장 체험학습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르면 다음달 학교에 나오면 피해 학생과 다시 같은 공간에 있게 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학교 측은 채널A 취재진의 문의에 아직 분리 조치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[피해자 부모] <br>"밤만 되면 소리를 꽥꽥 지르거든요.'엄마 나 의기소침하게 있고 싶지 않아. 그러면 왠지 나 너무 창피하게 느껴져.'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"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기상, 김래범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